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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35조 (동전)

①사진저작권은 10연간 존속한다.

②사진술에 의하야 적법으로 예술상의 저작권을 복제한 자는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본법의 보호를 받는다. 단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제한에 따른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16.12.01 선고 2015나2016239 판례

손해배상(기) 상고각공2008하,1683

대법원 2008.09.23 선고 2007나70720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3.02.14 선고 2010다103185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0.11.11 선고 2010나2696 판례